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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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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영월군은 올 3월4일까지 차량이나 건설기계 조기 폐차 시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신청일 기준 영월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과 건설기계,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 등이다. 또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한 차량과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영월군청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다. 4월부터는 군청 환경위생과에서만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33)370-233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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