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홍천군은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5억2,366만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수는 5등급 235대, 4등급 288대, 건설기계 22대 등이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산정이 차등적용 후 지급한다. 지원대수는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관능검사(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준 승용 50%, 그 외 자동차 70%, 총중량 3.5톤 이상 100% 비율로 결정된다. 조기폐차 신청 후 2주 내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 및 보조금 금액이 발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다.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누리집), 등기우편(자동차환경협회), 방문식청(홍천군 환경과)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