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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개발 훈풍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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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DB

【철원】속보=축구장 면적(7,140㎡)의 421배에 달하는 철원지역 300만9,780㎡(약 91만458평)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본보 2월27일자 2면 보도)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열린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동송읍 학저수지 일원과 율이리, 화지리, 오덕리 일대 300만9,780㎡에 달한다.

철원군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재산 및 개발여건 보장을 위해 관할 부대인 제6보병사단과 국방부 등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었다.

특히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동송읍 시가지 인근으로 그동안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며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탄강주상절리길과 고석정꽃밭 등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철원군은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조치가 지역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종 군수는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지리적인 문제 등 철원의 군사규제 완화추진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사규제 완화가 이뤄졌다"며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규제 완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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