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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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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철원군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저소득 청년에서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이 사업의 청년 나이는 ‘강원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무관)가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의 경우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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