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아파트 관리비 수천만원 빼돌린 60대 징역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아파트 관리비 지출을 관리하며 책정된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머니에 챙기는 등의 방식으로 수 천만원을 빼돌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홍천군 한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에서 관리비 지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책정된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인출해 소비하고, 계단청소비 등을 구실로 총 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기간 사업을 하는 지인들로부터 공급자용 간이영수증을 받아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해당 비용을 충당한다는 이유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700여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약 3,800만원에 이르는 이 사건 횡령 피해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