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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부 행·재정적 우선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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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해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 및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12개 시·군을 포함,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정부가 공동 협력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22년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의 89개 지자체는 2023년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지자체들은 이 자리에서 지역별 현안 과제를 알리고 이들 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과 재정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중점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생활인구’ 산정 대상 지역을 지난해 7개 시범지역에서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또 2025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개선해 각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안내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모금방법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연간 기부액 상한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민간플랫폼에서도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지방의 인구 대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따라서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의 협조체계 구축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지역도 다르고 지자체마다 대응전략도 다르지만 모두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인구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지자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제도 혁신, 정책 반영 및 예산 지원 등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인구감소지역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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