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가정집서 원정 고스톱판’ 농한기 노년층 도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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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경찰서 도박 방조 등 혐의로 11명 검거
인근 지역서 오고 나흘전에도 도박판 벌여
법조계 “판돈 적어도 경제력 따라 유죄 가능”

사진=연합뉴스

농한기 강원지역 농촌에서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치는 ‘노년층 도박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아예 주택가에 도박장을 차리고 원정 도박까지 벌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영월경찰서는 도박공간개설, 도박 방조 등의 혐의로 A(여·83)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시께 영월읍에 있는 A씨의 집에서 판돈 79만원을 걸고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60~80대였고 11명 중 9명은 여성이었다. 타 지역에서 온 노인도 있었다.

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중 4명은 지난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수십 만원대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쳤다. 이날 도박을 벌인 혐의로 모두 18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또 다른 도박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지난 2022년 2월 고성에서는 60~80대 남성 노인 4명이 컨테이너 안에서 고스톱을 쳤다가 도박 혐의로 기소됐고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벌금 10만~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화투 53장을 이용해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500원, 2점 추가시 마다 500원씩 더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8만원을 걸고 수 차례 고스톱을 쳤다.

이들은 “일시 오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체로 수입이 없어 판돈이 소액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수십 판의 도박을 벌여 단순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노인들의 고스톱 도박이 살인, 폭행 등 강력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도 타 지역에서 발생했다.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판돈이 적더라도 경제력에 비춰 큰 돈이고 지속적이면 도박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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