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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유해야생동물 포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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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0명 모집해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운영

【양양】양양군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나선다.

군은 이를 위해 유해야생동물(수확기·ASF) 피해방지단원을 운영한다. 이번 피해방지단원은 수확기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막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획대상인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까마귀, 직박구리 등이다.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다음 달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분묘·인명 등의 피해발생 신고 접수 시, 현장 확인과 포획활동을 하게 된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집중포획과 폐사체 예찰, 밀렵감시 및 엽구류 수거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신청자격은 관내 수렵협회 등에 소속된 자로 수렵면허 또는 총기소지허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5년 이내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해 처분을 받으면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적극 운영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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