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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갔다가 음주사고 낸 강원지역 공무원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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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한 자치단체 공무원이 타 지역에 교육을 받으러 갔다 만취 상태로 관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도내 모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A씨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새벽 1시 20분께 충남 부여군 규암면의 한 국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관용차를 운전하다 역주행해 1톤 화물차와 충돌 후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관용차가 보호난간을 뚫고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가며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소환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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