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 선관위 “후보자 등 다른 정당·후보자 위한 선거운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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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불가하다고 28일 밝혔다.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나 매수 가능성을 차단해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비례대표후보자가 지역구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A당 지역구후보자와 B당 비례대표후보자가 나란히 서서 “지역구는 A당, 비례는 B당을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하지만 총선 후보자 등의 신분이 아닌 정당 대표자, 당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또 정당은 제한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 간 선거공조·선거운동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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