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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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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은 4월을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의 0.9~2.4% 세율로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법인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해 각각 신고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202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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