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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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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가 본격적인 봄을 맞아 이번달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남궁석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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