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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로 군민 생활안정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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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올해 군민안전보험에 상해의료비 지급을 실시한다.

2020년부터 시행한 양양군민 안전보험은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다. 보장기간은 올 2월15일부터 내년 2월14일까지다.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전세버스 포함)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6개 보험항목으로 재난사고 발생 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특히 올해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상해의료비 지원을 추가, 한 사람당 30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까지 연간 1억원 한도로 지원을 확대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사고 당일 기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신청 시 혜택받을 수 있다.

군은 군민들이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했으며, 추가로 안내문·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홍보에 힘쓰고 있다.

최승일 군 안전교통과장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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