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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산불 낸 60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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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철원군은 지난 7일 갈말읍 신철원리에서 산불을 낸 60대를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62)씨는 지난 7일 집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운 후 재를 산림 인근에 버려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불이나자 임차헬기 1대와 산림청 1대, 산불진화차와 소방차 등 10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진화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1시간만에 진화했다.

군 관계자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산불을 내면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소각 등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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