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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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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속초시는 지역에 사업장을 둔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모든 법인은 2023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포인트씩 인하됐고, 분납 규정이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연결납세법인은 올 5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범위가 확대돼 해당 법인이 법인세(국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았다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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