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비대면 마약 거래 20대, 30대들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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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사 DB

비대면으로 마약을 거래한 20, 30대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에 45만원을 입금하고 서울 강남의 한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2022년 11월 수 차례 마약을 사들였다. 또 지난해 5월 원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고 제3자에게도 판매를 시도했다.

마약을 대량 관리, 소지한 20대도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B(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30개를 경기 화성 한 야산에 묻어 숨기고, 199개를 차량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텔레그램에서 만난 인물에게 숨긴 장소를 알려주면 수당을 받기로 하는 일명 ‘드랍퍼’ 역할을 했다. 그는 가족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3억 5,000만원 상당의 마약이 취급됐다”며 처벌 수위를 높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 7,817명으로 전년 대비 43.8% 증가한 동시에 역대 최다였다. 경찰은 올해도 마약류 범죄 총력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형사기동대 등을 활용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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