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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머신 여행 '라떼는 말이야~']정쟁보다는 민생 증오정치 넘어 협치…民意 제대로 받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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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969년 진행된 3선 개헌 국민투표 참여 행렬.
②1969년 3선 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한 고령의 유권자.
③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모습.
④ 춘천에서 진행된 1985년 제12대 총선 투표 모습.

공직선거법(제2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을 합해 모두 300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한 선거과정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을 비롯해 스물두 번째 국회를 이끌어 갈 동량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의원은 헌법개정안 제안·의결권과 법률 제정·개정권, 조약 체결·비준동의권, 예산심의, 재정입법권, 국정감사·조사권, 탄핵소추권,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이 위임한 막강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입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 그리고 각 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역대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톺아본다.

1948년 5월10일 총선거와 함께 구성된 제헌국회는 임기 2년의 국회의원 198명(1년 후 제주도에서 의원 2명 추가 선출)을 선출, 5월31일 개원식과 함께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된다. 2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초대 국회의원들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을 의결·공포하는 한편 이승만 초대의장을 대통령으로, 신익희 부의장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기에 이른다. 또 김병로 대법원장 임명승인 요청을 동의하는 등 정부 수립을 위한 기초를 닦았다.

마침내 1948년 8월15일 광복 3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게 된다. 제헌국회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기구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 활동을 시작했지만 정부의 갖은 방해로 인해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무산되고 만다.

1950년 구성된 제2대 국회는 개원 1주일 만에 6월25일 전쟁이 일어나자 이튿날 긴급회의를 열고 유엔과 미국 정부에 북한의 불법침략 부당성을 지적하고 긴급원조를 요청하는 결의를 한다. 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거창에서 국군이 자행한 양민학살사건이 발생하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고, 군 간부들이 예산을 부정 착복한 국민방위군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는 역할을 한다.

제3대 국회에서는 여당인 자유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초대 대통령 중임제한규정 적용배제)이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136표)에 1표 모자란 135표에 그치면서 부결이 선포되지만 ‘4사5입’이라는 수학적 논리를 내세워 개헌안을 가결로 공표해 버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임기 마지막 해인 1958년 2월 민법안이 공포된다.

제4대 국회는 3·15 부정선거에 이은 4·19 혁명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라는 혼란 속에 개원된다. 이 시기 제3차 개헌안(내각책임제 개헌안)이 의결된다. 제5대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 동시선거로 민의원 233명, 참의원 58명이 선출됐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해산된다.

1967년에 구성된 제7대 국회에서는 3선 개헌안이 의결되면서, 1971년 4월27일에 실시된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된다. 제8대 국회는 1972년 10월17일 비상계엄이 선포와 함께 1년 3개월 만에 해산된다. 10대 국회도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1980년 8월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전두환 대통령이 공고,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8차 개정헌법에 의해 해산된다.

제12대 국회 기간인 1987년 전국적으로 민주화 요구가 빗발치면서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된다. 이후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개정 초안이 완성되고,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9차 개정헌법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로 출발한 제13대 국회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북한참가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14대 국회는 본회의 개의시간 법정화를 비롯해 국정의 현안 발생 시 국민의 의사를 적시에 수렴·반영하기 위한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위원회에서의 의원의 발언 기회 확대를 위한 균등발언제도 도입, 국회 상설화를 위한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매월 정례회의 개최, 의정활동의 TV 생중계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제15대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IMF 환란 원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됐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전원위원회 제도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 정치개혁입법이 마련됐다. 제16대 국회에서는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이 가결됐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제17대 국회에서는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 동성동본 금혼제도 등이 폐지됐고,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해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국회입법조사처도 설립된다. 제18대 국회는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을 개정해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했고, 한·미 FTA 비준안을 의결한다. 국회선진화 법이 통과된 것도 이때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입법이 이어졌고, 국회기, 국회배지 등 국회문양 한글화에 나선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면이 이뤄진다.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권자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으로 하향해 선거권을 확대하는 조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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