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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생 자녀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무속인 부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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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지로 만든 몽둥이 등으로 때려
각 징역 1년 선고로 법정구속 면해…이들 부부 1심 불복, 항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초교생 자녀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 한 40대 무속인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6)와 B(46·여)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다만 피해 아동과 분리 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 B씨는 A씨의 친자녀인 C(8)군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과 9월 집에서 신문지로 만든 몽둥이와 고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B군의 온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들 부부의 아동학대는 C군의 몸에서 멍 자국과 상처를 발견한 학교 측의 신고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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