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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공수영장 '졸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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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강습 후 졸업…신규 회원 기회제공
졸업생 위한 자격증 취득반 등도 신규 개설

◇강릉시 공공수영장. 사진=강릉시 제공

속보=강릉시민들이 공공수영장 강습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본보 2024년1월3일자 12면 보도 등)과 관련해 강릉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시는 최근 수영강습의 적체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수영강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강릉지역 공공수영장 운영 규정을 발표했다.

새 운영 규정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수영강습 수강 후 졸업을 시켜 일정 기간 동안의 강습 제한을 두기로 했다. 졸업제가 도입되면 보다 효율적인 수영강습 운영이 가능해져 더 많은 시민들이 수영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졸업한 강습생들을 위해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반 및 자율강습반 등의 신규 강습반을 개설해 수영강습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김동근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새로운 운영 규정과 강습 확대를 통해 공공수영장의 이용과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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