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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주거취약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전국 처음 관련 조례 공포... 필요한 행정적 조치 착수
1억미만 주택 거래 계약때 1인 최대25만원까지 지원

◇횡성군청 전경.

【횡성】횡성군이 전국 최초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부동산 중개 보수를 지원한다.

횡성군은 지난 9일 ‘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해당 조례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주거 취약계층의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횡성군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의 중개업소에서 주거목적으로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주거 취약계층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1명당 최대 25만원 범위에서 도움을 주는 형식이다.

또 군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20% 감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군 착한 중개업소를 이용할 때 최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군은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업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기 군수는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중개보수 지원 사업이 조속히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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