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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추진…민원해결 및 주민간 분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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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지역 내 축산업 규모 커져
분뇨처리·악취발생 문제 계속
개정안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

【홍천】홍천군은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가축 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한다.

최근 홍천지역은 축산업 규모가 커지며 분뇨처리 및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군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축사의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와 민원 발생을 고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취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 3월 홍천군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관련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중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주거 밀집지역 등 주택으로부터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주택 범위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 지방하천구역으로부터의 거리를 20m에서 50m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등 수질보전을 위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의무 시행되고 있는 한강수계 2단계 홍천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목표 연도(2030년)의 허용 배출 부하량을 준수하고 축산계 오염원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사 신축에 따른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분쟁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주민 생활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방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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