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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강원본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1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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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길경배 씨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본부는 최근 철원의 길경배(68)씨를 한국농어촌공사 최초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1호 가입자로 신청받고 제도를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있는 농업인이다.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농지에 대해 10년동안 매달 300만원의 농지연금과 48만원의 은퇴직불금이 지급되며, 별도의 임대수익이 발생한다.10년 뒤 공사에 매도시 매도가격이 농지연금 채무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해당 차액도 받을 수 있다.

김명일 본부장은 "농업·농촌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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