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우회전 무조건 일시정지 1년’ …사고는 오히려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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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교차로 우회전 보행자 사고 28% 증가
인명 피해도 늘어 … 운전자들 여전히 무관심
전문가들 “시설 개선 외 안전의식 제고 필요”

사진=본사 DB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6일 오후 춘천 향토공예관 앞 사거리.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춘천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차량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10대 중 2~3대 꼴이었다. 속도도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하는 차량들도 있었다.

법 시행 후 보행자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차로 우회전 보행자 교통 사고는 77건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인 2022년 60건과 비교해 28% 증가했다. 2022년에는 사망자가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1명 발생했다. 부상자도 지난해 79명으로 전년 62명과 비교하면 27%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소폭 증가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 신호와 무관하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경찰이 일일이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10시께 원주 청산사거리에서 무실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 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운전자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25일에는 부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우회전하던 대형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와 횡단보도 간 이격거리 조정 등 도로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보행자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인데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며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도가 높은 대형차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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