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체험학습 중 초등생 참변’ 교사들 첫 재판 …주의 의무 위반 여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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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운전기사, 교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교사측 변호인 “주의 의무도, 의무 위반도 없어” 반박

‘현장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들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 A(34)씨와 인솔보조교사 B(38)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C(7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진행했다.

지난 2022년 11월 11일 속초시 노학동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방문했던 초등생이 버스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교육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교사들에게 감사드린다.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학습을 가는 것은 어렵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지울 수도 없다”면서도 “수사를 거친 결과, 이 사건의 본질은 운전자와 교사들이 각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운전기사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과실이 있고, 담임 교사는 선두에서 인원 확인하고 인솔을 시작하면서 뒤따라 오는 학생들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인솔보조교사는 선두나 후미에서 담임교사와 함께 학생들을 인솔하지 않고 인솔 당시 현장을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담임교사와 인솔보조교사는 버스가 주차장이 아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장소에 임시 정차한 상태로 학생들을 하차 시킨 것이므로, 주차를 위해 이동할 버스를 고려해 담임교사 및 인솔보조교사가 각각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의 이탈을 막고 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을 제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에 대해 운전기사 측은 모두 인정했고, 교사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교사측 변호인은 “인솔 교사들의 주의 의무도 없고, 주의 의무 위반도 없다”고 변론 요지를 밝혀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은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교육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재판부는 “국민적인 관심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가 있는가”라고 물었지만 피고인 측은 “없다”고 답했다.

강원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춘천지법 앞에서 현장학습체험 중 제자를 잃은 인솔 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교육계는 거듭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조영국 전국교직원노조강원지부 대변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만 명의 교사가 탄원 제출에 동참한 것은 수많은 현장 교사들이 이번 사건 인솔 교사의 처지에 공감하기 때문”이라며 “불가피한 안전사고에 휘말린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교사를 보호해야한다”고 전했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은 “대오 맨 앞에서 아이들을 인솔하던 교사가 대오 맨 끝에서 일어날 사고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임무 수행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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