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막을 수 있었던 사고” vs 교사 “주의 의무 위반 없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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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초등생 사망사고 첫 재판
교사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전면 부인
증거·증인 채택 놓고 맞서 법정 공방 예고

속보=‘현장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본보 지난 17일자 4면 보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운전자와 교사들이 각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고 주장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34)씨와 인솔보조교사 B(38)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C(7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지난 19일 열었다.

지난 2022년 11월 11일 속초시 노학동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방문했던 초등생이 버스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이날 교사들은 검은색 옷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섰고, 검사도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전에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학습을 가는 것은 어렵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지울 수도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지만 교사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놓고는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운전기사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출발한 과실이 있고, 담임교사는 선두에서 인원을 확인하고 인솔을 시작하면서 뒤따라 오는 학생들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인솔보조교사는 현장을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버스가 주차장이 아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장소에 임시 정차한 상태로 학생들을 하차시킨 것이므로 교사들은 각각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 이탈을 막고 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을 제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에 대해 운전기사 측은 모두 인정했고, 교사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교사측 변호인은 “인솔교사들의 주의 의무도 없고, 주의 의무 위반도 없다”고 변론 요지를 밝혔다. 증거 및 증인 채택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교사단체들이 지난 16일 춘천지법에 '현장학습체험 중 제자를 잃은 인솔 교사 무죄 판결 탄원서'를 제출하는 장면. 사진=본사 DB

한편 교육계는 거듭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교사단체들은 “교사가 모든 사고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리의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판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리며,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차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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