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엄마, 나 보이스피싱 당했어” 3억 가로 챈 30대의 최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처럼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해 수 억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어머니 B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피해보상을 해야 해서 돈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지인 C씨에게 1년 6개월간 119회에 걸쳐 3억 1,000여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는 A씨의 사기극이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기는커녕 실제로는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쓸 생각으로 던진 거짓말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가로챈 금액이 큰돈인 점과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지도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