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손님 차로 사고 내고 협박 문자 보낸 대리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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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는 오히려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 대리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손님 B(42)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내 사고처리 문제를 B씨와 논의하던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위협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며 "자신이 낸 사고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연락받았음에도 되레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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