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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장기 기증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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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결 거쳐 5월 중 시행

【삼척】삼척시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생명나눔의 일환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으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가 사망하면 500만원 이내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족 등의 신청에 따라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기존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한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를 면제하고, 시 소유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등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장기기증자와 유족들에 대한 예우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례는 시 내부 행정절차와 의회 의결을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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