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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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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고성군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다. PC나 모바일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27~29일 군청 신관 3층 대회의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속초세무서와 합동으로 운영한다.

신고창구에서는 모두 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 및 장애인, 소규모사업자 등에 한해 신고업무를 지원하며, 그 밖에 방문 민원인에게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를 별도로 마련한다.

한편 수출 기업인, 경기침체로 매출이 급감한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은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돼 9월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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