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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해 58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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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이 올 1월부터 4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총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불법산지전용 45건, 임산물 불법채취 13건, 산불, 무허가벌채 등 10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입건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산림사법수사대를 운영하고,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용석 청장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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