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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출산 건강관리비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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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인구소멸지역인 평창군이 올 5월부터 지역 산모들을 위해 출산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군은 올 4월 자치법규인 조례를 공포하고 지역 산모들의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해 출산가정에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료, 한약 처방, 운동수강료, 모유수유 클리닉 이용료, 우울증 치료 등에 대해 5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대상이 되며 출생일 기준 평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로, 신생아도 출생신고가 돼있어야 한다.

1년 미만 거주한 산모는 1년이 지나간 날부터 대상이 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재국 군수는 “이번 사업이 산모의 건강증진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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