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현명한 금융생활 꿀팁]가상자산 투자열풍 … 가짜 거래소 통한 투자사기 주의

(63)가상자산 투자, 내가 쓰는 코인거래소 안전할까?
홍장희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홍장희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지난해 말 5,667만원이던 비트코인 가격(업비트 기준)이 올해 3월18일 기준으로는 9,907만원으로 폭등했다. 지불기능과 저축기능, 가격의 척도와 교환수단이라는 이른바 화폐의 고유 기능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등과 같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열기가 높다. 더욱이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물 비트코인 ETF(Exchange Trade Product)를 승인했다. 금속 등 일반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ETF의 기초자산과는 달리 비트코인은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크며, 많은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고위험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오는 7월 시행)하고,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시장 감시 및 조사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자산 연계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어 투자 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투자열풍에 편승돼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사기범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SNS 또는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 투자자가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출금을 거절하거나 추가 금액을 입금하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자취를 감추는 수법을 쓴다.

이와 같은 가짜 코인거래소 사기의 주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투자방 참여형(코인리딩방)이다. 과거 주식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본적이 있는 피해자에게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코인리딩방으로 초대한 후, 코인투자 컨설팅이나 프로젝트 참여 등에 필요하다며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둘째, 온라인 친분이용형이다. SNS나 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을 가장해 친분을 쌓은 후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면서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한 뒤 해당 사이트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게 한다. 이 때 사이트에서 안내한 방식대로 투자를 하면 실제 수익창출이 나는 것처럼 보여주기도 한다. 셋째, 해외 거래소 사칭형이다. SNS를 통해 해외 유명 거래소가 다양한 이벤트나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허위광고를 유포한 후 광고 링크를 통해 문의해 오면 국내 사이트 가입을 권유하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사기 대처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적법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 등 국내법상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신고 되지 않은 거래소는 불법영업일뿐만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거래소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온라인으로만 알게 된 친분관계에서 고수익 투자를 권유할 경우 사기일 확률이 크므로 일단 의심하고 응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나 개인의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스스로 투자사기의 희생물이 되려는 것이다. 비대면 거래의 상대방은 언제든지 투자금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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