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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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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단속

【인제】인제군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점검기간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사업장 내 폐수, 폐기물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방류와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시활동은 7월15일까지 사전홍보와 계도활동, 7월16일부터 8월20일까지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 8월21일부터 8월말까지 시설복구와 기술지원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적발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수 미처리 배출 등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인제군은 지난해 특별점검 기간동안 30개 사업장을 점검해 9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이호성 군환경보호과장은 “폐수 무단방류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해당 배출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율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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