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후 단체수의계약 폐지 … 후속법 아직도 마련 안돼
단체수의계약 제도 폐지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이와 관련한 법개정이 늦어지면서 해당 업체들과 협동조합들이 혼란을 겪고있다.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현재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차관회의에 상정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중기청이 마련한 이번 시행령의 최대 핵심은 단쳬수의계약 폐지로 존폐위기에 몰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조합의 경쟁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단체수의계약제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행령이 아직도 국무회의조차 상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해당 협동조합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단체수의계약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구매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에 협동조합의 참여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구매기관에 납품업체의 납기나 품질 하자 등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법개정이 원안대로 처리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A조합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제 폐지가 불과 10여일 남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연내 시행령 개정이 불투명한 실정”이라며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이전까지는 단체수의계약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제에 대한 근거가 이미 관련법률 조항에서 삭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령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존속되기 어렵다”고 했다. 허남윤기자·paulhur@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