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선왕실의궤 불법 점유 일본정부 한국법정 선다

오대산 사고본임이 선명하게 적힌 '명성황후 국장도감의궤'.

 -서울중앙지법, 소환통지서 발송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실의궤'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소환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공동대표:정념 월정사주지, 철안 봉선사주지, 김원웅 국회의원)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6월12일 일본정부에 조정신청서 송달,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불출석시 법원은 '조선왕실의괘' 반환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원회)가 이날 함께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이며 피고는 일본왕실 외 1명이다. 조정기일은 8월24일 오전10시, 출석장소는 서울중앙지법 제1552호 조정실로 명시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같은 조치는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원회)가 지난 5월8일 일본정부와 일본왕실을 상대로 조선왕실의궤를 원소재지인 오대산사고로 반환하고 약탈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동산인도 등의 청구사건’(2007머 7245 민사 92단독)을 제출한데 따른 조치다.

 환수위는 “일본국이 대한민국 법정에 소환되는 것은 역사상 최초의 사건으로, 더욱이 일제시대 강제침탈행위와 관련하여 책임을 묻는 법정이 열린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조선왕실의궤가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일본정부는 '원산지 반환'의 유네스코 정신을 상기하여 조속한 시일안에 반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환수위 간사인 월정사재무국장 법상스님은 “유네스코가 조선왕실의궤를 세계기록문화 유산으로 등재하고, 한국 법원이 조정기일을 지정해 소송서류 송달한 조치 등으로 의궤 반환에 큰 기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조선왕실의궤'는 왕실의 의례를 그림과 글로 기록한 문헌. 일본왕실에 소장돼 있는 의궤는 '명성황후 국장도감의궤'를 비롯해 오대산 사고(史庫)에 보관돼 오던 72종이며 1922년 조선총독부가 일본왕실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일본에 유출됐다.

 한편 환수위와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서기장:정서정 이하 조불련)'은 지난3월 일제가 강탈해간 문화재의 환수운동에 남북이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했다. 용호선기자·yonghs@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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