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물량 많아 공사 지연된 사례 없다”

 -재해복구공사 입찰 지역제한 완화 도내 업계 반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이 각 지자체에 시달되자 도내 건설인들이 단식투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내에 수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건설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어 지역 경기 활성화 및 건설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선 현재 70억원 미만공사는 지역제한 입찰로 되어 있으나 특별재난 선포지역 중 공사물량이 너무 많아 신속 복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전국 입찰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수해복구공사 사업의 부실 및 지연 원인이 지역 건설업체의 과다 수주 때문이라는 것은 편향적인 분석이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지연 원인은 재해복구 사업에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하면서 설계와 시공업체간 시기 및 제도적 시행착오 과정과 용지 보상의 지연, 레미콘 공급의 지연 등 복합적인 부분에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에서는 과다수주로 인한 공사 지연은 현재까지 1건도 발생한 사례가 없다며 이의 폐지를 주장했다.

 또 수해발생 뒤에 해당지역으로 이전한 업체들도 입찰 참가를 가능 하도록 한 것은 철새업체의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27호)을 사실상 백지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관급공사가 3건 이상인 업체에 대해 능력에 관계없이 5억원 미만 공사의 수주를 못하게 한 것도 시장경제 체제에 위배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소규모 부실 건설업체에 오히려 혜택으로 작용, 그동안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벌여온 노력이 퇴색된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가 3건 이상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여 1개 업체의 동시 과다 수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을 예방하겠다는 의도도 틈새시장을 노리는 철새업체 출현으로 건설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청 계약관리계 담당자는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은 강원도 건설업체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권고사항 일지라도 이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이라고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박용성대한건설협회도회장, 박광구전문건설협회도회장, 김용곤엔지니어링협회도지회장, 강현우대한설비건설협회장, 김윤중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도회장, 고광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도회장, 김정배대한건설기계협회강원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동계올림픽 재도전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황형주기자 victory@kwnews.co.kr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