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근로복지공단 창업지원 실시

 근로복지공단은 담보나 보증 능력이 없는 장기 실직자나 실직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 집중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나 실직 여성가장이며 담보나 보증 능력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형 창업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되며 점포는 근로복지공단이 빌려 창업자에게 대여하게 된다.

 점포지원금은 연 3% 이자로 최장 6년까지 임차해 운영할 수 있으며 최고 1억원까지 임차 보증금이 지원된다. 창업 희망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각 지사에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welco.co.kr)나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서승진기자 sjseo@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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