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이 지급된다.
도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에서는 2,900여명이 국가로부터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위로금은 국외로 강제동원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1인당 최대 2,000만원이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원된다.
강제동원희생자 및 강제동원생환자 중 노령,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치료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용 일부도 지원된다.
이 법은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실질적인 지원은 내년 7월부터 있을 전망이다.
위로금 등의 지급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받은 피해사실 인정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태평양전쟁전후희생자지원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033)-249-2951로 하면 된다.
이규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