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완화될 경우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도 완화된 규정이 소급적용된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없애도록 주택법이 지난 2월 개정된데 따라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5년, 초과되는 주택은 3년 간 전매가 금지되는 규정을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1년간만 전매하지 못하도록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올해부터 후분양제 시행에 따라 실질적인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에서 후분양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매제한기간보다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부터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6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일 이후 분양받는 주택은 물론, 이전에 분양계약한 주택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지난해 6∼7월에 공급된 춘천 거두택지 내 호반베르디움아파트 420가구와 성우 오스타아파트 308가구, 지난 2006년 11월 공급된 원주 무실3지구의 강원도개발공사가 공급한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592가구 등에서 곧바로 전매제한 조치가 풀리게 된다. 허남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