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 여파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들은 연금법 개정이 이뤄지면 연금 및 퇴직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정부의 잘못을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연금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신규 공무원은 물론 기존 공무원까지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급구조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현재보다 월 22% 이상 줄어들게 된다.
올해 공직생활 32년째인 한 과장(서기관)은 “정부안대로라면 정년퇴임 후 연금 수령액은 개정 전보다 월평균 35만∼40만원이 줄어든다.
현재 정년이 5년 미만 남은 공무원들은 명예퇴직 여부를 고심하며 일손을 못 잡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초부터 연금법이 개정될 것이란 소문이 확산되며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들이 급증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 45명, 지난해 8월 말 94명에 이어 지난 2월 말에는 무려 104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통해 교단을 떠났다.
또 최근 오는 8월 말 명예퇴직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70여명에 달했으며 연금법 개정이 가시화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금법 개정 소식에 최근 명예퇴직이 유리한지를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도내 모든 공직사회가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퇴직을 앞둔 공무원은 조금이라도 더 근무하기 위해 공로연수를 관행처럼 해왔으나 최근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며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는 쪽으로 연금법 개정의 가닥이 잡히면 명예퇴직 신청자가 더욱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교원·공무원노조 5개 단체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 연·기금의 고갈문제 발생은 공무원퇴직금을 연금제도에 복속시켜 정부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 연·기금을 각종 정책기금으로 활용해 방만하게 운영해 온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공무원·교원의 실질적 의견 수렴이 가능한 ‘공정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석만기자 smkim@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