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원주]재건축아파트 불법 철거 논란

우산동 모 아파트 주민 이사 전 공사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등 종결 안돼

원주시 우산동 모 재건축아파트 철거공사를 맡은 업체가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살고 있는 세대가 있음에도 철거작업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공사인 S건업은 지난 2월14일부터 3월24일까지 이주하지 않은 일부 세대가 살고 있는데도 철거공사를 한데다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철거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도 공사현장 주변이 부직포로 둘러싸져 있을 뿐 가설방음벽과 자동식세륜시설 등 소음 및 비산먼지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이 일대가 분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측은 일부 세대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명도청구 소송 등이 완전 종결되지 않은 지난달 14일께 철거 지연으로 인한 손해금 발생을 이유로 시의 철거신고도 없이 철거를 단행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18일께 이들에게 건축법 위반행위로 3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 철거중지 명령을 어기고 계속 진행된 공사를 방치하는 등 단속행정의 허점을 드러냈다.

주민 최모(여·54·우산동)씨는 “공사현장과 불과 3∼4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주변 가게들은 문을 열 수조차 없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적 뒷받침이 매끄럽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추후 이어질 토목공사부터는 환경 관련 위반 단속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주=김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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