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입니다.” 이명박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편과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센터로 전환을 기정 사실화하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올해 30년차 A 사무관은 “퇴직후 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법 개편후에는 이 금액의 62%인 130여만원 뿐”이라며 “이 마저도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해 5년동안 뭘 먹고 살라는 말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교육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최근 행정안전부 등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연금법 개편 때문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더 내지만 덜 받는 구조다.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전 3년 평균 임금에 (재직연수×2%)+10%’를 곱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특히 33년 근무자가 퇴직 후 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공무원은 70만원이 채 안된다.
6급 이하에서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상황이 더욱 나쁘다.
5급이상 사무관에비해 퇴직이 만 57세로 3년 빠르기 때문이다.
일선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B 씨는“새 정부들어 감원대상으로 고위직 뿐 아니라 하위직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소문에 직원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다”며 “무능한 집단으로 알려진 것도 모자라 생계마저 위협 받고 있는데 일할 맛이 나겠냐”고 되물었다.
여기에 18대 국회에서 통과가 기정 사실화 되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센터 전환으로 공무원 감축설 마저 나돌자 일손을 못 잡고 중앙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지부 등의 홈페이지에는 연일 새 정부의 직원 감원 및 공무원연금법 개편을 규탄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센터 전환으로 도내 약 500여명의 직원이 잉여인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글을 올라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같은 처지에 내몰린 것은 비단 교육공무원 뿐만 아니다.
경찰 공무원이나 행정직 공무원도 노후 불안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원명퇴자가 8월 말 94명에서 지난 2월 말에는 104명으로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교원 명퇴신청에 이어 오는 23일부터 직원 명퇴신청을 받지만 올해는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강원도도 정원감축이 700명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도경찰청도 5월초 명퇴신청자가 50여명으로 같은 추세라며 상·하반기 합쳐 지난해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