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공공주택 전매제한 기간 단축

투기과열지구 3년 등 … 지방 거래 촉진 기대

이달부터 지방 공공택지 내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의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44건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 공급된 원주 무실3지구의 도개발공사가 공급한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592가구는 곧바로 전매제한 조치가 풀리게 된다.

또 지난해 6월 말 공급된 춘천 거두택지 내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420가구와 지난해 7월 초 분양이 실시된 성우 오스타 아파트 308가구 아파트의 경우, 최초 계약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아파트를 사고파는 행위가 가능해 진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구분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매제한 기간보다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부터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조만간 시행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환경이 제자리를 찾아감에 따라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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