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18개 시·군이 관련 기준을 잘못 적용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 2억9,800여 만원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환경부 결산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당사자에게 총 7억2,000여만원 보다 2억9,800여 만원이 적은 4억 1,934만여원을 부과했다.
이는 일선 시·군에서 시설물이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지 및 온천원보호지구’에 포함될 경우, 시설물이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시지역’계수를 적용해야 하지만 ‘그 밖의 지역’계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 밖의 지역’ 계수는 0.40(대기) 내지 0.57(수질)로 ‘시지역’계수 0.79 내지 0.67보다 작아 비용부담이 덜하다.
도 관계자는 “2001년 7월 환경부가 시·도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2005년 10월‘부담금업무편람’을 개정하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지 및 온천원보호지구’을 일률적으로 시지역으로만 표시한 탓에 혼선이 있었다”며 “이달말까지 과소부과액을 원주 등 도내 시·군에 모두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