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오색케이블카 설치 조기 가시화돼야”

도, 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설악권 포함 건의

도는 최근 입법예고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시행령에 국립공원간 형평성 고려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설악산국립공원’반영이 필요하다고 5일 정부에 건의했다.

한봉기 행정부지사는 이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찾아 “설악산 대청봉에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관광객의 탐방기회 제공을 위해 접근성을 갖춘 관광객운송시설이 필요하다.

등산객의 증가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 이미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을 위해 오색 케이블카 설치가 조기에 가시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달 27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시행령(안)의 ‘삭도·궤도 2㎞ 이하·50인용 이하’를 ‘5㎞ 이하’로 개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설악산국립공원의 관문지역인 설악동은 연례·반복적인 교통체증으로 대기, 소음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라며 설악산을 찾는 연간 1,200만명의 관광객을 위해서도 새로운 교통시스템인 ‘설악동 경전철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도국회의원협의회(회장:최연희국회의원)는 10일 협의회를 열고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 도의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석만기자 sm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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