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사업장 내 보관 오염물질 무단 투기행위 강력 단속

【원주】하절기 집중호우 시와 휴가철을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해온 환경오염물질을 무단투기 하는 오염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단속은 사전 계도에 이어 강력한 단속, 사후 관리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집중 추진하는 한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환경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원과 충북권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연계한 기술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4일까지 이미 환경기초시설을 비롯한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등 관내 352개 사업장에 대해 사전계도를 했고, 7일부터 31일까지는 중점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환경시설의 부적정한 가동을 비롯 폐기물의 무단 방치, 부적정한 처리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은 물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나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한다.

김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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