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지방자치 18년 지방의회 현주소>(1)의정비 많은가, 적은가

정부 의정비 인하 움직임 의회 반발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로 주민 직선에 의한 광역·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 18년이 흘렀다.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집행부 견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그동안 생활정치 실현에 앞장서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애써 왔다.

반면 일당 독식에 의한 집행부 견제 기능 미비를 비롯해 의원 자질문제, 정당공천 폐해, 과도한 의정비 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3회에 걸쳐 싣는다.

한국지방행정硏 기준안 도·시·군 의회 모두 초과

일부 지역 의원 원거리와 면적 반영 필요성 항변

도의회의 2008년도 의정비는 4,665만6,000원으로 16개 광역 시·도의회 중 12번째다.

의원들의 월 실 수령액은 367만8,900원으로 도 고참 사무관 수준이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상한선(1,320만원)을 정해 통상 ‘의정비가 인상됐다’는 말에서 의정비란 월정수당을 뜻한다.

지난해 말 진행된 올해 의정비 심의와 관련해 가장 컸던 논란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 의원들도 “우리가 올린 게 아닌데 억울하다.

의원들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넘어 온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밖에 없는데, 행안부가 기준을 만들지 않아 생긴 문제에 대해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총 10명의 의정비심의위원 가운데 5명을 의장이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시됐다.

원주, 삼척에서는 일부 심의위원의 부적합 논란을 빚고 심의위가 재구성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다음 주 입법예고를 통해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일단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에 앞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와 용역을 맡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소속된 고경훈 수석연구원의 연구 발표 결과 의정비가 현 수준보다 한 단계 낮춰질 것이란 예측이 잇따르자 반발하고 있다.

고 연구원은 전국 246개 지방의회를 7개 모형으로 분류해 기준 의정비안을 제시했다.

하나의 안에 불과하지만 행안부 입법예고안도 이 기준을 최대한 참고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많다.

이에 따르면 도의회와 도내 시·군의회는 모두 기준 초과다.

50만명 미만 시로 분류되는 태백시는 해당 15개 시·군 가운데 최저인 의정비 연 3,071만원이 기준액으로 제시됐다.

일부 의원은 강원도만큼은 의정비에 원거리와 면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도의회부터 220㎞가 넘는 거리에 위치한 태백 출신 도의원들은 “회기가 10일이라면 유류비, 체류비 등 기본적으로 50만원은 족히 든다.

여기에 당에 납부하는 직책당비 20만원에 일부 지역은 당협 사무실 운영비도 조금 낸다.

결코 많이 받는 게 아니다”고 토로했다.

행안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해치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김재한 교수는 “의회 스스로 적정한 수준을 확립하지 못하고 일개 정부 부처가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게 한 현실이 개탄스럽다.

하지만 행안부도 지방자치제 본질을 훼손하지 않게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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