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보완할 점 없나

자치경찰제가 내년 7월부터 시범 도입돼 기대를 갖게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마련, 당정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2005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양업무의 범위와 실시단위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제때 처리되지 못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었다. 지금도 이양할 업무와 실시할 행정 단위를 놓고 논란이 없지 않으나 정부가 도입 의지를 분명히 밝혀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의 치안 등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지방분권과 자율이라는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됐다. 보다 더 주민생활과 밀착된 치안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행안부의 안은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시·군 소속의 자치경찰대를 신설, 교통과 방범 등의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자치’와 ‘경찰’을 적절히 조화시켜 지방자치를 이루려는 시도로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 관할권 다툼으로 인한 치안공백 등은 얼마든지 예견되는 일이다. 선출직인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 경찰권을 자의적으로 운용해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시·군의 재정이 빈약하고 지자체 간 재정편차가 심해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 지원도 관건이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까지 자치화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병폐가 드러난다는 회의적 시각이 만만찮은 게 사실이다. 현재 시범 실시되는 제주의 경우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가져올 폐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를 지방자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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