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선 학교 및 교육기관이 교직원들에게 보수 및 여비를 과다 지급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28일 공무원 여비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한 사례를 담은 2008년도 상반기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했다.
A교육청 소속의 초등학교 4곳에서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수당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 4명에게 모두 60여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무원수당 규정에는 실제 출근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B교육청에서는 신규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으로 정상 지급액보다 30여만원을 많이 지급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또 C교육청에서는 지난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약식기소된 교직원에 대해 ‘징계의결’ 또는 ‘경고처분’하지 않고 ‘주의’처분으로 처리해 기준을 위반했다.
도교육청공무원 범죄처리 기준에 따르면 범죄혐의로 약식기소됐을 경우 경징계·경고 처리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청 및 일선 교육기관 담당자들이 구체적인 조항 및 규정을 잘못 이해해 발생한 사례로 보인다”며 “금액 과다지급 등에 대해서는 일단 회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