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음식물쓰레기 수거일 연휴기간 지정 운영

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13일 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을 지정 운영한다.

수거일은 시·군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되며 시·군 별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청소반이 수거한다.

이 기간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반도 운영되며 위반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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